현금청산 대상자도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나
현금청산 대상이 확정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이후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지위 상실 시점 이전에 이미 이뤄진 총회 의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조합원 지위 유지 중 — 총회 참석·의결권 행사 가능
- 현금청산 확정(지위 상실) 후 — 이후 총회 의결권 상실
- 지위 상실 이전 의결 — 효력에 영향 없음이 원칙
- 협의·소송 진행 중 — 지위 상실 시점 확인 필요
조합원 의결권의 기본 원칙
조합 총회 의결권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현금청산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위 상실은 언제 확정되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등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위를 상실하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협의나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위 상실 이전 의결의 효력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이미 이뤄진 총회 의결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해서 과거 의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 소집 통지도 못 받게 되나
지위 상실이 확정되면 이후 조합의 정기적인 총회 소집 통지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 본인의 지위 상실 시점을 명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의결권은 어떻게 되나
아직 지위 상실이 확정되지 않은 협의 진행 단계라면 의결권이 유지될 수 있어, 정확한 지위는 관리처분계획 등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이뤄진 총회 결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의 무효 확인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이후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아직 지위 상실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의결권이 유지될 수 있어 정확한 지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지위 상실 이전에 이뤄진 총회 의결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집 통지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던 시점의 결의라면 결의 무효 확인 등 법적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등 절차 진행 단계와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