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유자께 필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협의가 진행되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현금청산은 ‘대상 여부 확인’부터 ‘협의 불성립 시 대응’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분양신청 미신청·자격 미인정 등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분양신청 기간, 신청 철회, 계약 미체결 여부 등 현금청산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상황을 점검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액 산정 기준일과 평가 방법을 확인해 협의 금액의 근거를 파악합니다.
조합의 청산 통지 내용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를 준비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은 매도청구 또는 수용재결 절차로 나아갈 수 있어, 이 단계의 대응 방법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발생 원인·정산 시점·금액 산정·청산금(제89조)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발생 원인 | 분양신청 미신청·자격 미인정(제73조) | 분양신청 미신청·자격 미인정(제73조, 재건축도 준용) |
| 정산 시점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 이내 협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 이내 협의 |
| 금액 산정 | 감정평가액 기준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 감정평가액 기준 협의, 불성립 시 매도청구 소송 |
| 청산금(제89조) | 분양받은 조합원의 종전자산·분양자산 차액 정산 | 분양받은 조합원의 종전자산·분양자산 차액 정산 |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재개발현금청산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은 대상 여부, 분양신청 상황, 평가 기준일, 통지와 90일 협의, 불성립 시 대응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각 단계의 근거 서류와 확인처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대상 여부 | 분양 미신청·철회, 조합원 자격 미충족, 분양계약 미체결, 지위 양도 제한 매물 취득 여부 | 조합 정관, 조합원 명부, 관할 구청 |
| 분양신청 상황 | 분양신청 기간(통상 30~60일) 내 신청 여부와 서류 보완 요청 수령 여부 | 조합 개별 통지, 일간신문 공고 |
| 청산·보상 절차 | 현금청산(도시정비법 제73조)과 청산금(제89조) 중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 관리처분계획서, 조합 통지서 |
| 평가·기준일 | 감정평가 기준일과 복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산술평균 산정 근거 | 감정평가서, 인가 고시문 |
| 통지·협의·서류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협의 기간과 준비 서류 | 통지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 협의 불성립 시 대응 |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 또는 수용재결 신청 여부 | 법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
가장 흔한 실수는 통지를 방치해 90일 협의 기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는 가이드 원문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유형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청산(제73조)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조합이 매수하는 절차이고, 청산금(제89조)은 분양을 받은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분양자산 간 차액을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네, 현금청산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대신 감정평가액에 따른 금전 보상만 받게 되며 신축 아파트 배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은 매도청구 또는 수용재결 등 법적 절차로 나아가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조기 협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금 수령은 종전부동산의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분양신청 여부, 협의 통지서 등)을 미리 알려주시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아래 전화상담 버튼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구역명을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