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협의·서류

현금청산 협의가 결렬되면 수용재결로 어떻게 넘어가나

조합과 소유자 간 현금청산 협의가 정해진 기간 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강제로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넘어가는 시점과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 협의 기간(통상 90일) 내 협의 불성립
  • 2단계 —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
  • 3단계 —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 및 재결
  • 4단계 — 재결에 불복 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협의가 결렬되면 자동으로 수용재결로 넘어가나요

협의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조합의 선택 사항이라 결렬 즉시 자동으로 재결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재결이란 무엇인가요

토지수용위원회가 협의로 정리되지 않은 보상금액과 청산 조건을 공적으로 심리해 재결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보다 공식적이고 절차가 정해져 있어 소유자 입장에서도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결 신청 전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

협의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소유자도 감정평가 근거 자료, 협의 과정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이후 재결 절차에서 본인 입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결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재결 내용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재결 전후 보상금 수령 방법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을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조합이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와 재결,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협의는 상대적으로 신속하지만 금액 조정의 여지가 제한적일 수 있고, 재결은 공적 절차를 거치는 만큼 시간이 걸리지만 객관적인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결 심리 과정에서 소유자 의견 진술

토지수용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소유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기회를 활용해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심리 당일 놓치는 내용 없이 차분히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확정되며, 이후 지급이나 공탁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조합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위원회 일정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이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수령을 거부해도 청산 절차 자체가 멈추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협의 기간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하는 제한이 있어 조합의 재결 신청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 확정과 별개로 사업 전체 일정에 따라 이주·철거가 진행될 수 있어, 본인의 청산 절차와 전체 사업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 신청 전후로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지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 재결 신청이 곧 협의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절차가 공식적이고 복잡해 변호사나 감정평가사와 함께 준비하면 본인 입장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