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현금청산 감정평가, 왜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으로 정하나

현금청산 감정평가는 통상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조합과 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이 왜 쓰이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면 평가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조합이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 1개
  • 소유자(시장·군수 등 관할청)가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 1개
  • 두 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최종 평가액 결정
  • 평가액 차이가 크면 재평가나 협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왜 복수 감정평가를 하나요

하나의 감정평가기관만 이용하면 평가액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조합과 소유자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복수의 기관이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기관은 누가 정하나요

조합이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고,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다른 하나를 추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평가액 차이가 크면 어떻게 하나요

두 기관의 평가액 차이가 현저하게 크면 평가 근거를 다시 검토하거나 재평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평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로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나요

최종 평가액이 산정되면 조합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금액이 협의 및 수용재결의 기준이 됩니다.

평가액에 불만이 있으면

단순히 낮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재평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평가 방법이나 근거 자료에 구체적인 오류가 있어야 다투기가 수월합니다.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평가 기준일이 중요한 이유

평가 기준일에 따라 부동산 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기준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평가액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조합과 관할 시장·군수 등이 각각 추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소유자가 직접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두 금액의 산술평균이 최종 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평가 근거를 재검토하거나 이의제기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이나 근거 자료의 구체적인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제기나 재평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개별 구역의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 본인에 대한 평가 내역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세부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에 따라 등록된 정식 감정평가법인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과 관할청이 추천하는 기관은 통상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산술평균이 일반적이지만 개별 사업이나 법령 개정에 따라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평가 대상 규모와 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진행 상황은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를 참고하되 감정평가 고유의 방식(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적용해 산정하므로 단순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 유사 물건의 과거 평가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개별 물건의 조건이 달라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과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다른 소유자의 개별 평가액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