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보상절차

현금청산이 확정되면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현금청산 협의나 재결이 진행 중이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해 재산세 납부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이중 부담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시점재산세 납부 의무
6월 1일 이전 소유권 이전 완료새 소유자(조합 등)에게 과세
6월 1일 현재 소유권 보유기존 소유자에게 과세
협의만 성립, 등기 미완료기존 소유자에게 과세 가능성 높음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왜 중요한가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가 넘어갔는지가 그해 재산세 납부 의무자를 결정합니다.

협의는 끝났는데 등기가 안 된 경우

보상금 협의가 성립했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가 6월 1일 이후에 이뤄졌다면, 그해 재산세는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이 점을 협의 조건에 반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서에 재산세 부담을 정할 수 있나

협의서 작성 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 협의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용재결로 확정된 경우는 어떤가

수용재결의 경우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그 시점과 6월 1일의 선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기준인가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산세와 같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적용하므로, 재산세 납부 의무자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통상 일치하게 됩니다.

이미 낸 재산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 간 정산은 협의서나 별도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세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지 않으려면

소유권 이전 시점과 재산세 부담 문제를 협의 초기 단계에서 미리 짚어두면, 지급 직전에 뒤늦게 쟁점이 불거져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년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협의만 성립하고 등기 이전이 6월 1일 이후에 이뤄졌다면 그해 재산세는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어 협의 단계에서 명확히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그 시점과 6월 1일의 선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적용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 간 정산은 별도 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