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기간과 절차
매도청구소송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조합이 법원에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으로,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됩니다.
- 협의기간(90일) 만료
- 조합,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 제기
- 법원, 시가 감정 등을 거쳐 매매대금 산정
- 판결 확정 후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매도청구소송의 법적 근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용재결과 무엇이 다른가
수용재결은 행정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이고, 매도청구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절차의 성격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소송에서 매매대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원은 통상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함께 고려합니다.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
사건의 난이도와 감정평가 절차, 법원 일정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협의보다는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중에도 협의는 가능한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하거나 화해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어, 소송 제기 후라도 대화의 여지가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은 정해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자는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송에 대응할 때 준비할 자료
본인 부동산의 시세를 뒷받침하는 실거래가 자료, 감정평가서, 기존 협의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정리해두면 소송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합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제기합니다.
네,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과 매도청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다시 실시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소송 도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나 화해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이후에도 명도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명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감정평가와 법리 다툼이 얽힌 절차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