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보상절차

수용재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

수용재결로 확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정해진 기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재결에 이의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 이의재결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기
  •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 내 신청·제기 필요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언제 제기하나

이의재결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처음부터 재결에 대해 바로 다투고 싶다면 재결서를 받은 후 토지보상법이 정한 기간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재결 내용대로 보상금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먼저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우선 보상금을 받아두고 차액을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결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을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존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별도의 감정평가서나 인근 실거래가 자료를 준비하면 소송에서 금액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합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보상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사업시행자) 측도 동일한 절차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유자와 조합 양쪽 모두 불복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먼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결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재결 내용대로 보상금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먼저 수령하고 차액을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며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보상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조합도 동일한 절차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