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수목·시설물)도 현금청산 평가에 포함되나
토지나 건물뿐 아니라 수목, 비닐하우스, 창고 등 지장물도 이전이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장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와 물건 가액을 보상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 지장물 유형 | 보상 방식(일반적 경향) |
|---|---|
| 이식 가능한 수목 | 이식비 또는 물건 가액 중 낮은 금액 |
| 비닐하우스·경량 시설물 | 이전비 보상 |
| 이전이 어려운 대형 시설물 | 물건 가액 보상 후 철거 |
지장물 보상이란
토지나 건물 외에 그 위에 있는 수목, 시설물, 공작물 등 사업 시행에 방해가 돼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물건에 대해 별도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지장물 보상이라 합니다.
수목은 어떻게 평가되나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이식이 어렵거나 이식비가 나무 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물건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비닐하우스·창고 등 시설물
이전이 가능한 경량 시설물은 이전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 시설물 가액을 보상하고 철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물도 보상받나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가 확인되는 시설물이라면 무허가라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정 이후 새로 설치한 시설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장물 조사는 언제 이뤄지나
통상 감정평가와 함께 지장물 조사가 이뤄지며, 조사 당시 현장에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목록화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조사 때 없었던 물건은 보상받을 수 없나
지장물 조사 시점 이후에 새로 설치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조사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기존에 있던 물건을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장물 보상에 이의가 있으면
지장물 목록 누락이나 평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조합이나 감정평가법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후 협의·수용재결 절차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식 가능한 수목은 이식비, 이식이 어려운 경우 물건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가 확인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정 이후 새로 설치한 것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감정평가와 함께 이뤄지며, 조사 당시 현장에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목록화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사 시점 이후 설치한 물건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감정평가법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후 협의·수용재결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별도 항목으로 산정돼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부 처리 방식은 개별 평가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