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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언제 발생하나

현금청산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조합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협의가 진행되며, 협의가 불성립하면 매도청구나 수용재결로 이어집니다.

  •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분양신청 기간 종료 전 신청을 철회한 경우
  •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매물을 취득한 경우

현금청산의 법적 근거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 등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현금청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합과 소유자가 협의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불성립하면 조합은 매도청구 또는 수용재결을 신청해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현금청산(제73조)은 분양에 참여하지 못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조합이 매수하는 절차이고, 청산금(제89조)은 분양을 받은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분양자산 간 차액을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발생 원인과 대상자가 전혀 다릅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신축 아파트는 전혀 못 받나요

네, 현금청산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대신 감정평가액에 따른 금전 보상만 받게 되며 신축 아파트 배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분양신청 기간과 서류를 놓치지 않고 챙기고, 매수 전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매물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조합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협의가 불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90일 협의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이나 수용재결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금액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조기 협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청산 통지를 받으면 바로 대응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후에도 협의 기간 내라면 조건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 내용을 방치하지 말고 기간 내 조합과 접촉해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금청산 절차 차이

도시정비법 제73조는 재개발·재건축 모두에 준용되는 조문이라 절차 구조는 유사하지만, 재개발은 세입자 손실보상 문제가 함께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 협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더 많은 편입니다.

매도청구와 수용재결의 차이

매도청구는 조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매매계약 성립을 구하는 절차이고,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조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며, 결과적으로 소요 기간과 절차가 다릅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시세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재감정이나 수용재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현금청산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대신 감정평가액에 따른 금전 보상만 받게 되며 신축 아파트 배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매도청구·수용재결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수용재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네, 분양신청 기간 종료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도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