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협의·서류

현금청산 통지부터 협의까지, 90일 절차와 준비 서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협의에 응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 조합의 협의 통지 수령
  • 등기부등본·감정평가 관련 자료 확인
  • 협의 조건(금액·지급 시기) 검토
  • 90일 이내 협의 완료 또는 불성립 시 다음 절차 확인

90일 협의 기간의 법적 근거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

통지받은 평가 금액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본인의 등기부등본·종전자산 관련 자료와 대조해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협의 시 확인할 조건

지급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 분할 지급 여부 등 협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90일 이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은 매도청구나 수용재결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협의 기간 내 최대한 소통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시 준비하면 좋은 서류

등기부등본, 종전자산 평가 관련 자료, 본인 명의 확인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의 통지·협의는 다른가요

세입자는 소유자와 별도로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되며, 상세 내용은 tenant.tnvjao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 장소와 방법

협의는 통상 조합 사무실 방문이나 서면, 경우에 따라 전화·화상 상담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협의 방식은 조합의 통지 내용에 안내되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절차상 안전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협의 진행

소유자가 직접 협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와 필요 서류는 조합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성립 후 절차

협의가 성립하면 정해진 금액과 지급 일정에 따라 청산이 진행되며, 이후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은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지받은 평가 금액과 산정 근거를 본인의 자료와 대조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급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 분할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종전자산 평가 관련 자료, 본인 명의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는 소유자와 별도로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되며, 상세 내용은 tenant.tnvjaos.com에서 다룹니다.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위임 범위와 필요 서류는 조합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정확한 시기는 협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 사무실 방문, 서면, 전화·화상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으며, 정확한 방식은 조합의 통지 내용에 안내됩니다.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