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감정평가는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 중 어떤 방식을 쓰나
현금청산 감정평가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 건물은 원가법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환원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방식을 병용해 산정한 금액을 조정해 최종 평가액을 도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평가 방식 | 주로 적용되는 대상 |
|---|---|
| 거래사례비교법 | 토지, 인근 유사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 원가법 | 건물 등 재조달원가 산정이 가능한 대상 |
| 수익환원법 |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가·수익형 부동산 |
감정평가 3방식이란
감정평가에는 크게 비교 대상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사례비교법,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을 반영하는 원가법, 장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원법이 있으며, 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거나 병용합니다.
토지는 왜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로 쓰나
토지는 인근의 유사한 거래사례를 통해 시세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거래사례비교법이 기본 평가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은 원가법이 기본인 이유
건물은 신축에 드는 재조달원가에서 노후도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해 가치를 산정하는 원가법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아, 특히 특수한 용도의 건물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상가·수익형 부동산의 평가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은 실제 임대료 수준과 공실률 등을 반영한 수익환원법을 함께 고려해 평가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방식을 함께 쓰는 이유
한 가지 방식만으로는 부동산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여러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조정해 최종 평가액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감정평가서에는 적용된 평가 방식과 산출 근거가 기재되므로, 평가서를 받으면 어떤 방식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평가액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가 방식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적용된 평가 방식이 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이후 수용재결·소송 절차에서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 건물은 원가법을 기본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상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임대수익을 반영하는 수익환원법을 함께 고려해 평가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병용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방식을 함께 고려하면 더 합리적인 평가액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적용 방식과 산출 근거가 기재되므로 평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이후 수용재결·소송 절차에서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특성과 감정평가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거나 병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